고양시, 자동차 침수피해로 새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도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중고차인지 신차인지에 관계없이 감면하고, 새로 취득한 자동차 가액이 기존 차량의 최초 구입가격(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부과(세율: 승용차 7%, 승용차 외 5%, 영업용 4% 등)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증명서를 구비하거나,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을 갖춰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차량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내구제가전내구제상조내구제내구제가전내구제상조내구제내구제가전내구제신카박대출갤러리신용카드박물관웹사이트상위노출수원개인회생오산개인회생평택개인회생상조내구제이혼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추천부천이혼전문변호사인천이혼전문변호사빠른이혼협의이혼재산분할위자료폰테크폰테크폰테크웹사이트 상위노출사이트 상위노출홈페이지 상위노출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인터넷가입인터넷가입인터넷가입인터넷가입인터넷가입인터넷가입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인터넷비교사이트인터넷비교사이트인터넷비교사이트인터넷비교사이트인터넷비교사이트인터넷비교사이트인터넷비교사이트인터넷비교사이트서울이혼전문변호사안양이혼전문변호사수원이혼전문변호사안산이혼전문변호사평택이혼전문변호사천안이혼전문변호사고양이혼전문변호사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세종이혼전문변호사창원이혼전문변호사김해이혼전문변호사양산이혼전문변호사대구이혼전문변호사포항이혼전문변호사구미이혼전문변호사경주이혼전문변호사울산이혼전문변호사상조내구제인터넷가입현금지원인터넷가입현금지원인터넷가입현금지원인터넷가입현금지원인터넷가입현금지원인터넷가입현금지원인터넷가입현금지원인터넷설치현금인터넷설치현금인터넷설치현금인터넷설치현금인터넷설치현금인터넷설치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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